연예인 출연 제주 ‘먹방’ 홍보 사기 유튜버, 징역 4년 6월 실형

연예인이 출연하는 '먹방'을 내세운 가게 홍보를 미끼로 제주와 대구 등 지역 상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유튜브 채널 대표 A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인 뒤 약 3억 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지역 음식점, 카페, 주점에서 음식을 먹는 영상 수십 편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도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비용을 먼저 보내주면 영상을 촬영한 뒤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그맨과 해외 방송인, 인플루언서 등이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올려 식당을 홍보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에 상위 노출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영상을 통해 홍보가 잘되지 않더라도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 일부를 매달 지급하고 배달 플랫폼 월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는 등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더불어 유튜브 채널에 투자하면 광고 수익 등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이 막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며 일주일 뒤 갚을테니 빌려달라는 거짓말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받더라도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충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지만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