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 구조요원 없이 운영…안전장비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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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강과 하천의 수상레저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익사·익수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춘천 등 북한강 일대의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는데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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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중 9곳, 헤드기어로 안전모 대체…"기준 구체화 필요"
![[담양=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전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호 주변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피서객들이 보트를 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2024.08.09. leeyj2578@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20221223guhm.jpg)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강과 하천의 수상레저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익사·익수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춘천 등 북한강 일대의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는데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를 운영하는 10개소 중 3개소는 각 기구마다 별도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워터파크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경우 사고에 대비해 구조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구조장비 확보도 미흡했다.
12인승 내외의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 시설 가운데 42.9%(3개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사용하는 구명튜브(구명부환)를 전혀 갖추지 않았거나 법적 기준인 탑승 정원의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튜브는 구명줄이 연결돼 있어 던지기만 해도 쉽게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로 꼽힌다.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비상구조선 역시 10개 시설 가운데 4개 시설에서 덮개가 씌어져 있거나 필요 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안전모 착용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10개 시설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모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1개소는 운동용 안전모를, 나머지 9개소는 권투·레슬링 등에 사용하는 헤드기어를 제공하고 있어 안전모 관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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