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원 없거나 튜브 부족…수상레저시설 일부 관리 미흡

2025.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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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많은 이용객이 찾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평, 춘천 등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구명튜브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는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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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많은 이용객이 찾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평, 춘천 등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구명튜브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는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요건에 따라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3개소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1개소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의 경우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이중 3개소가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거나 아예 구비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4개소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표시 깃발 등을 부착하지 않아 필요할 때 즉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에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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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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