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되면 교섭하느라 1년 다 간다? 창구단일화될 것"

최용락 기자 2025. 7.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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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하느라 1년을 다 보낼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청 노조가 교섭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단결해야 된다"며 "수백 개가 각각 원청과 교섭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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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복수 교섭 부담' 우려 반박… "노봉법이 위험의 외주화 줄일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재계가 제기한 복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지며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노조법 2, 3조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사업장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다"고 답했다.

이어 "2조가 개정되면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린다"며 "안전문제는 중요하게 원·하청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하느라 1년을 다 보낼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청 노조가 교섭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단결해야 된다"며 "수백 개가 각각 원청과 교섭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 장관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사업체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EU FTA(자유무역협약)를 체결할 때 EU가 우리나라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조건으로 달아 지속가능발전 장에 담겼다"고 했다. 해당 협약에는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EU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치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가 있다면 이 통상은 불공정거래"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을 맞추라는 게 EU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볼 때 그 반발 내용을 현재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공회의소에서 뵙고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지게차 학대'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떠오른 데 대해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다. 이주노동자 없이 농촌, 조선소 등이 돌아갈 수 없다"며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통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대단히 중요하게 이 정부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인 전체가 산재를 경제적 손실로 봐 줄이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이해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 같이 봐야 (산업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며 특히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과 관련 "노동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이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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