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들 “지시한 적 없다” 과실치사 혐의 대부분 부인

이명수 2025. 7.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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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형사 입건한 공장 관계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50대 여성 사망 근로자 A씨의 상급자이자 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이들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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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형사 입건한 공장 관계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라인장 등 7명을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피의자들은 50대 여성 사망 근로자 A씨의 상급자이자 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이들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공장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상반신이 기계에 끼인 전후 과정을 포함해 평소 공장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폭넓게 조사를 벌였다.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사망자가 작동 중인 기계 안쪽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 “평소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했던 윤활 작업에 대해서는 “기계에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윤활유를 뿌릴 필요가 없다”,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지금까지 사측이 한 해명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사고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윤활유가 담긴 작은 용기를 들고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기계가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윤활 작업을 해야 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어쩔 수 없이’ 윤활유를 직접 뿌리는 일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공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기계 안팎을 드나드는 모습을 다수 포착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작동 중인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내부를 드나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된 이유에 관해서도 물었으나, 피의자들은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정리한 뒤 2차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진술 내용은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허영인 SPC 회장을 상대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SPC는 이로부터 이틀 뒤인 27일 생산직 근로자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SPC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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