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마세요"…주택연금 수급자, 공짜 로펌 상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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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공짜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급자 중 신청자에 한해 1년에 법률 600건·세무 600건, 총 1200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 법무법인 선정 절차에 어제(29일) 착수했습니다.
주금공은 최근 주택연금 관련 문의와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 증가에 따라 상속세 등 법률·세무 자문 수요도 함께 늘어 이같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신탁 방식 vs.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신탁 방식과 저당권 설정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제일 큰 차이점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이어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받기 위해선 자녀 동의가 필수입니다. 자녀가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돼 가입자가 생전에 받던 주택연금을 이자까지 합쳐 상환하면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와 홀로 남는 배우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2021년 6월 주택연금에 신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주택연금 최초 도입 시점은 2007년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시, 가입자가 사망 뒤 자녀 동의가 없어도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또 신탁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전세나 반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 임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선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은 상속 시점 집값인 반면, 승계 받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앞서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최초 가입 이후 집값이 올랐다면 주택연금 승계 유인이 떨어져,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증가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탁' 방식 가입자, 비중 급증
그런데 최근 집값 상승기였고 그에 따라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소폭 줄었음에도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은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4.8%에 불과했던 신탁 방식 신규 가입자 비중은 올해 4월 47.1%로, 1년 만에 12.3%p 올랐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가입자를 합한 총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4월 1258명에서 올해 4월 1528명으로 270명, 21.5% 증가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서류상 주택 소유권이 주금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고령층의 심리적 저항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이제는 신탁 방식에 대한 편견이 옅어진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렇게 신탁 방식 신규 가입자 비중이 늘었고,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법률·세무 분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의가 늘면서 이번 새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주금공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새 서비스는 신탁과 저당권 방식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신탁 방식이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좀 더 복잡해 상담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새 서비스는 한 해 약 12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주금공은 예측했습니다.
상속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상속세 발생이 되는데,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주택연금 가입자 수 누계가 12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선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 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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