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특검, 檢 내란 연루 의혹 수사 철저해야...최은순 모녀, 범죄에 검사 이용하는 '패턴' 있다"
-내란특검, 선후배 검사 수사 어려울 것. 철저히 조사해야
-지귀연, 尹에 구인영장 직권 발부 안 하고 있어...내년 2월 '떠날 결심' 하나
-내란 특별재판소 국회 통과 가능성도...사법권은 대법원장 아닌 '법원' 소속, 위헌 소지 없다
-김건희 특검, 최은순 모녀 범죄 히스토리 살펴보길 추천
-최은순 자녀 2명 해외 체류중. 범죄 수익 외국에 있는지 봐야
-이상민 구속 여부, 타 국무위원 수사 본격화 신호탄
-김건희 8/6 출석 예상. 특검? 바로 영장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춘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특검 수사부터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께서 계속 보실 거 아닙니까? 특검발 뉴스 보실 텐데 포인트로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변호사님은 어떤 포인트를 짚고 싶으십니까?
◎ 한동수 > 저는 3개 특검에 대해서 검사 출신, 판사, 또 군법무관 출신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잘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특검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내란·외환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 특검이든 아니면 파견 검사든 간에 전·현직 선후배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 한동수 > 공교롭게도 이복현 금감원,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 F4회의에 참석했던 이복현 전직 검사죠. 특수부의 막내라고 하는 금감원장, 또 안가모임에 있었던 비상계엄 일련의 절차의 기획 또 사후 수습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 진행자 > 이상민
◎ 한동수 > 이상민은 검사 출신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당시에 그날 선관위 포렌식 수사관 파견에 관련된 심우정 과수부, 공교롭게도 다 검사가 관련된 수사들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피의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내란 연루 의혹을 반드시 파야 된다, 이거네요.
◎ 한동수 >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최은순 모녀의 범죄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김건희 특검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 한동수 > 제가 생각한 건 2008년 10월에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하기 전 시기를 구분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양재택의 시기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윤석열의 시기로 구분해서 양재택의 시기에서는 정대택 오금동 스포츠센터와 관련 행위가 있었고요. 그 후에 윤석열의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승은의료재단 요양병원 사건 현재 양평에 공흥아파트 4개 동 짓고 개발부담금도 안 내고 있는 공흥지구 성남 도촌동 땅 사건, 또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 각종 범죄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최은순 모녀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어떤 패턴으로 되고 그중에 검사를 어떻게 범행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서 그 범죄를 비호해 가는 과정들을 알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각 피의사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유죄 입증에도 서로 도와주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공흥지구 관련해서도 공교롭게도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면, 지청장에서 기관장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양평군수와 실제 교류가 있었고 실제 양평군수 스스로 얘기를 했지요. 그 장모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럼 인허가와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용을 당했거나 참여를 한 거죠. 이런 쪽에서 한번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의 범죄 히스토리를 가지고 쭉 하시면 피의사실을 이해하고 유죄 입증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형사판결도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 변증법의 나라에서 둘 다 같이 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건 국세청하고 금감원에 보면 각종 부동산 정보, 재산 정보, 금융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최은순 혼자 될 때 2남 2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셋째인데요. 김건희는. 그중에 동생이 김진한 말레이시아에 있고 또 언니도 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범죄 수익이 외국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범죄수익 환수와 보전의 관점에서도 돈의 흐름을 살펴보셨으면 하는 제안이 있고요.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역시 단순히 격노에 그치지 말고 격노하게 된, 삼부토건과 관련된 김건희에 대한 권력형 부패가 있는지 이 부분도 거기에도 금융전문 특수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춘재 위원은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로,
◎ 이춘재 > 제가 주목하는 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칠 때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3 내란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는 내란을 시작할, 그런 걸 구상할 때부터 전격적으로 합류된 그런 혐의가 있는 거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12월 4일 날 있었던 4인의 안가모임 삼청동 안가모임 그걸 소집한 게 이상민 전 장관이었으니까 그럼 안가모임의 성격 규정이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걸 단순히 연말 망년회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 진행자 > 다음 날 한가롭게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이춘재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의 성격이 뭐였냐 그러면 내란 사후 수습 예를 들면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두 번째는 분명히 수사가 들어올 텐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그럴 경우에 수사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또 증거인멸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해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 뭔가 교감이 있었을 수 있었다고 봐요. 검찰 쪽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31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12월 4일 안가모임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 진행자 > 여기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영장에 적시했다라는 거잖아요. 보도를 보면 전시·사변이 아닌 때 비상계엄의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다, 이 점도 강조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요 인물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 멀리 원형테이블에 있는 거 잠깐 봤다는 거짓말인 것 같고 그건 CCTV 영상 보면 들고 나온 게 나오니까, 그러면 당시에 그날 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던 장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춘재 > 배제할 수 없죠.
◎ 한동수 > 맞습니다.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 단순한 쪽지가 아니죠. 처음에는 접어진 종이라고 했죠.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었고 그 재원,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임금 보수를 중단하라고 그래요. 헌법재판 과정이라든가 구속영장 과정에서도 그 심문 과정에서 유일하게 판사가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비상입법기구는 무엇인가, 그거는 국회 해산 후에 새로운 옛날 전두환 국보위에 비견되는 이런 활동들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최상목의 행위들은 굉장히 비상계엄을 한 동기와 기획 속에서 중요한 행위를 한 거죠.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금감원장,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F4 얘기도 하고 기재부 1급 회의도 바로 즉시 이루어졌죠. 그런 것도 그런 중요임무 종사자이고 중요한 행위들은 법무부, 행안부, 그 다음에 돈 만드는 기재부, 한편으로 당시에 국무위원 중에서 문체부 얘기도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언론과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임의로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란 세력들을 전체적인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발본색원해야지 새로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 이춘재 > 마찬가지죠. 만약에 31일 날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서 영장이 발부돼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그다음에 그 당시 계엄회의,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확실한 혐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아요.
◎ 진행자 > 결국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는 신호탄, 시발점.
◎ 이춘재 > 그게 관건으로 보이고요.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4명이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야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때 좌천당했을 때 술도 자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오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추미애 장관 때 징계 국면에서 맹활약 했던 변호인이죠.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전개한 법 논리가 지금 보면 정말 법 기술의 전형이구나 할 정도로 정족수 시비 걸고 절차 시비 걸고 징계를 상당히 늦추려고 또는 흐릿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 논리에 징계 국면에서 판사 한 분이 넘어간 거죠. 사실 지금 봤을 때는.
◎ 한동수 >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죠. 그때 직무 배제 효력 정지한 지금 현재 청주지법원장인데, 조미연 부장이 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죠. 사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국면이었죠. 여러 가지로 전·현직 검사들은 서로 연결돼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실질적인 많은 기여를 했고 그 후에도 검찰 정권을 유지하고 비상계엄 과정에 기획하고 모의 참여했다는 의혹과 피의사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춘재 위원께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이춘재 > 그렇죠. 발부를 안 시키면 이상할 정도로 부인하고 있고 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상당히 혐의가 중대하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부인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바꾸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으니까 위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 한동수 > 피의사실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구속 사유의 존재를 법대로 원칙대로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사안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귀연 판사를 경험했고 조희대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을 경험했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내란·외환 특별재판부로 입법 과정이 점점 더 현실화돼 가는 하나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기각한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걸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저는 두 분께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어제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는 날이었는데 안 나왔어요. 오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8월 6일에 김건희 씨 보고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어요. 일단 나올 건지 나와서 조사받으면 특검이 어떻게 할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동수 > 나온다고 본인이 의사 표명을 했고요.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8월 5일 날 삼부토건의 전직 CEO 두 사람의 구속만기가 8월 5일로
◎ 진행자 > 그날인가요?
◎ 한동수 > 그 전날입니다. 그렇다면 연장된 구속 만기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되겠죠. 공소장에 공범으로 김건희가 적시 기재될 것입니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에 이미 피의사실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와 유사한 삼부토건 사건 주가 조작과 관련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재 다소 자극적인 형태로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뇌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귀금속류에 대한 뇌물 관련 등 이런 점을 합쳐보면 조사 후에 8월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바로 영장 칠 거라고 보세요?
◎ 한동수 >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청구가 임박된 것을 살피고 일종의 시선 돌리기, 이런 차원에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진품 가품 논란 등의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춘재 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춘재 > 저도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8월 6일 날 김건희 씨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려고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아프지만 않다면. 아플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때 만약에 불러서 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다 조사를 못할 거고 재차 또 부른다? 그걸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전에 아마 영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혐의들을 많이 조사를 했으니까.
◎ 진행자 > 멀찍이 날짜 여유를 충분히 두고 출석일자를 통지한 거잖아요. 이미 거기에 뜻이 깔려 있다고 보세요?
◎ 이춘재 >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혐의를 담아놓은 것 같아요. 민중기 특검의 원래 재판 스타일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법조인들이. 모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판결문에 써서 당사자들이 흔쾌히 승복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재판이나 이런 걸 진행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이번 수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안들을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조합을 잘하는 중인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마 8월 6일 날 할 때 바로 영장을 칠 수 있게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의 전망이 똑같네요.
◎ 한동수 > 민중기 특검의 장점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 사건에 생긴 대로 나타나는 피의사실대로 직진하여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 가리고 선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의 경중과 우선순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외시키는 봐주는 수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다만 재판은 심리를 하고 마지막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수사는 그와 다른 성격이 있어서 역동성, 관련 공범과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진실을 밝히는 자백 진술도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쯤은 김건희의 신병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두 분은 반클리프앤아펠이라고, 그라프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이춘재 > 전 처음 들어봐요. 새로 공부했습니다.
◎ 진행자 > 전 까르띠에는 들어봤는데.
◎ 진행자 > 그건 들어봤죠.
◎ 진행자 >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변호사님도 혹시 처음 들어보신 겁니까?
◎ 한동수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집에 귀금속 이런 게 명품들이 없어서.
◎ 진행자 > 시사하기 힘든 게 별걸 다 알아야 돼요. 귀금속 브랜드까지 알아야 되는데.
◎ 이춘재 > 올 연말이나 되면 내년 초 언론사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내죠. 기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 한동수 > 꽤 알려진 저명 브랜드인 거죠.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아셨나보네요.
◎ 한동수 > 네.
◎ 진행자 > 몰라서 여쭤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어디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 한동수 >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영장은 사람이 아니고 사건별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불구속 피의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검사니까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사실에 대해서.
◎ 진행자 >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어서 거기에 청구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 한동수 > 체포영장 청구는 중앙지검 영장전담 판사 4명의 판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거기에 신청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귀연 재판부 얘기 나왔으니까 특검 조사만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인영장 발부해 달라고 그러니까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귀연 재판부.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들께서 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셨듯이 그 내란 수괴를 아주 이례적인 중대한 과오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6개월 동안 심리를 지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다가 6개월 만기가 차면 보석으로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형사 단독 재판이든 합의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공소 제기가 되면 사실 재판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놓이거든요. 그러면 출석을 안 하면 구인영장을 직권으로 발부를 합니다. 신병을 법정에 데려오도록 재판 지휘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회 불출석하고 불출석할 때도 사유를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 형사소송법에 의료 관련 자료들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도 안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할 때 물론 대법원 2001년 판결에 의하면 단순 불출석 재판으로 바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지 말고 출석하지 못하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대면서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하고 있죠. 말씀대로 내년 2월 사무분담 기간이 종료되면 재판부를 선고하지 않고 떠날 결심을 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담은 권한은 중앙법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신다면 윤리감사관실의 감찰 결과와 관련된 재판부에 대한 조치들을 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국회에서 발의된 내란·외환 특별재판부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위헌 논란 하는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춘재 > 지금 휴정기라고 해서 재판이 일종의 휴가죠. 법원의 휴가인데 그동안 변호인들이 기일 잡아서 특검 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부해서 변호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재판 안 하고 있잖아요.
◎ 한동수 > 맞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휴정기간 동안 진행되죠.
◎ 이춘재 > 8월 11일 날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대와는 다른 거죠. 국민들 기대와.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도대체.
◎ 이춘재 > 저도 이런 재판장은 처음 봤어요. 진짜 이런 중요한 사건인데
◎ 진행자 >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한동수 > 사법부 내부에서도 점점 이상하다, 점점 이상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거꾸로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판을 부드럽게 하거나 변호인이나 피고인 쪽 사정을 잘 들어주는 원래 재판장들이 판결은 세게 한다.
◎ 진행자 >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백번 양보해서 어떤 상상했냐하면 지난 겨울에는 재판 초입 단계에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뭐 했으니까 눈치 보느라 그랬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석한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국면도 아니잖아요.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 한동수 > 사법권의 남용이자 주관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나저나 룸살롱 술접대 의혹 감찰 결과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 이춘재 > 물어보는데 윤리감사관실에 하는 건 다 비밀스럽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 진행자 >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 한동수 > 사안 자체가 간단해서요. 이미 발표돼서 그에 따라서 적절한 사무분담을 형사 재판이나 재판 당사자를 만나지 않는 서류 재판을 하는 곳으로 사무분담을 변경시키는 조치가 사법부의 신뢰를 얻는 조치이죠. 그 진위 여부를 발표를 하고, 사실이라면.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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