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이소 철수’ 강요 의혹…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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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팔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이 다이소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정황들을 확보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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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팔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 제약사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뒤인 2월 28일,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추가 판매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대한약사회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3월 대한약사회 등에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만들면,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이 다이소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정황들을 확보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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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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