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탈출 입국’ 무국적 고려인들 취업할 수 있다…체류자격 변경 허용

김용희 기자 2025. 7.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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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은 "23일부터 우리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무국적 고려인을 위해 방문 동거 비자(F-1)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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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마을 대표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 침공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제공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은 “23일부터 우리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은 옛 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당했다가 농지를 찾아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의 후손이다. 고려인 1세대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 소속 국가로 돌아가 국적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무국적자가 됐고 후손들도 무국적자 신분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고려인마을은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폴란드·헝가리·몰도바 등 유럽 각국 난민센터에 머물던 900여명의 고려인동포에게 항공권을 지원해 국내 입국을 도왔다. 이 중 200∼300명을 무국적자로 추정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옛 소련 신분증 등 한국 연고가 확인된 무국적 고려인에게 여권이 없어도 유효기간 1년짜리 여행증명서와 6개월짜리 단기 비자(G-1)를 발급하며 한국 입국을 허용했다. 무국적 고려인은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었으나 취업은 불가능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무국적 고려인을 위해 방문 동거 비자(F-1)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있는 무국적 고려인은 수십명으로 전해졌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이제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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