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인당 10만원 계엄 위자료 가집행 선고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때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티끌 흠집도 NO"…작은 논란도 커 보일 스타 2위 유재석-4위 임영웅, 1위는?
- 야구장에 이런 미녀?…영상 속 점수판 '조인성', 팬들은 알아봤다
- 반려견 돌봄 맡겼더니…집에 온 30대 남성, 여자 속옷 만지고 '끙끙'[영상]
- "시부 다녔던 공기관 강당서 결혼식 하라…소원도 못 들어주냐" 강요 시끌
- "이미 재산분할 6대4 합의, 남편 억대 성과급…이혼 미루면 나눌 수 있나"
- "모수 서울 와인 논란, 최대 피해자는 1층 손님" 세계 1위 와인 유튜버 비난
- 김해준♥김승혜, 부모 된다…"임신 17주차, 열심히 헤쳐나갈 것" [N샷]
- 임하룡, 청담동 100억 빌딩 공개 "뉴스에서도 안 된다고 한 곳…5억에 매입"
- 팀원 결혼식, 단톡방에 직원들 축의금 공개한 회사…"선 넘은 거 아닌가?"
- "'집안 망신' 쫓겨난 막내, 30억 유산 하나도 없다"…형·누나의 '단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