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등으로 형사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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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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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지적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업무추진비 소진 사실을 수차례 반복 보고하였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돼 가용액이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하기도 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 저녁시간대 고급음식점에서 업무협의회를 진행하며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0,000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총무팀에서는 50만원 이상의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로 회계처리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이나 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감사관실은 모두 32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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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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