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조법·상법·양곡법·방송법 협상 원해…與 강행 땐 필리버스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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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합법적 의사일정방해)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한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3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계획 관련 질문에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을 그냥 강행을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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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반대토론으로 국민에 충분히 소명할 수밖에”
여야간 원내협상 희망 “소수야당 의견 더 듣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합법적 의사일정방해)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한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3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계획 관련 질문에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을 그냥 강행을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안별로는 “지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같은 경우 잘 알다시피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용자 범위, 근로자 범위에 대한 규정도(문제)”라고 먼저 짚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법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지금도 면책되고 있다. 불법적인 부분엔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앤다든지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 불법적 파업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경영자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가 위축되고, 피해가 다시 근로자에게 돌아온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방송3법 같은 경우 방송의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그건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 구성하는 것같은데, 그 못지않게 이사진 구성에 노조가 관여하는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외부 시민단체에서 관여하도록 터주지 않았나”라며 “방송장악력을 노조(민주노총 등)에 상당부분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본회의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냐’는 질문엔 “협상해서 방송 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의 독소조항 또는 문제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산업계 얘기를 들어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면 좋겠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소수지만 야당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 가능성에 대해선 “대표 간 만나 담판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점에 있어 저는 동의한다”며 “세상 일이 두사람이 만나 원샷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치는 않다. 우린 야당이니까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만 여당 입장에선 정부 측과 대통령실 의견도 봐야하니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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