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길거리서 행인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

홍현기 2025. 7.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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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9)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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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골절로 전치 4주…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9)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주점 앞에서 C(23)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기도 했고, 피해자는 상악골(머리뼈) 골절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C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고가 외제 차를 몬 혐의도 받는다.

윤 판사는 "A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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