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갑질 임원' 해임→노조 "사건 신고 후 8개월 만에 조치, 사후약방문일 뿐"

권수연 기자 2025. 7.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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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고위 임원 A씨를 해임했다.

KPGA 노동조합은 30일 "KPGA가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원을 해임했다"며 "이는 사건 신고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로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이라고 전했다.

KPGA는 당시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하고 사내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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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고위 임원 A씨를 해임했다. 

KPGA 노동조합은 30일 "KPGA가 지난 25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원을 해임했다"며 "이는 사건 신고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로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이라고 전했다.

KPGA 노조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KPGA는 당시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하고 사내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 직원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PGA는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를 하지 않아 추가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피해 직원들 일부에게 다른 사안으로 무더기 보복성 징계를 내리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가 A씨의 행위 중 일부를 '강요죄' 및 '모욕죄' 등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A씨를 과태료 처분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가해자 A씨의 행위를 모두 확인하여 '징계 요구'의 조사 결과서를 KPGA에 송부했다.

KPGA 노조는 "사태의 본질이 가혹행위 자체에서 피해 직원들 대상 보복성 징계로 넘어갔다"며 "뒤늦게 가해자를 해임했다고 해서 문제를 덮을 수 없으며 사측은 가혹행위 문제 뿐 아니라 피해 직원들 징계라는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한편 KPGA는 오는 8월 4일 보복성 징계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2명에 대해 재심할 예정이다.

 

사진=K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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