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1.8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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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1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말 원모씨에 대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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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1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말 원모씨에 대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에 대한 육안조사를 통해 나온 초동조사액이다. 여기에는 화재로 인해 손상된 전동차 객실 바닥과 객실 설비 수리비, 청소비용, 정밀진단 비용 등이 포함됐다. 공사는 정밀점검에 따라 청구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사고 직후 원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원씨의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이로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피해는 3억3000만원에 달했다.
원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았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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