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일몰 5년 연장

김재득 2025. 7.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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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표(부천을)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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