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영장심사 D-1’ 특검 전략은?···“범죄 중대성 강조”

이보라 기자 2025. 7.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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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남은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두번째로 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다. 현재까지 이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둘 뿐이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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