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자만 남아"…경찰, 차남준 고창군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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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소속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직원들의 회식장소에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나 여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을 나가라고 한 뒤 일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 부의장이 송치된 사실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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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소속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직원들의 회식장소에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나 여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을 나가라고 한 뒤 일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며 불거졌다. 이후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 부의장이 송치된 사실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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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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