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자멸하는 국민의힘 해산, 법 아닌 선거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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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국민의힘 해산은 민심,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힘, 즉 민심으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은 민심,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 판단은 제 정치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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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국민의힘 해산은 민심,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힘, 즉 민심으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강 의원은 “저는 어제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인터뷰 이후에 또 다른 돌팔매를 맞고 있다. 정당해산 심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유였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제 답변을 전당대회에 나선 특정 후보 입장과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라며 “어제의 제 답변은 전당대회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지역위원회에도 밝혔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처음”이라고 알렸다.
그는 “어제의 질문은 이랬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정리 대상이라고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은 민심,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 판단은 제 정치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해서 해산될 때,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을 제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의 제 발언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 결코 아니다.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란정당 해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역사적 과제”라며 “그 과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당연히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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