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자녀담임 폭언'에 화성시장 직접 사과…"책임 통감"
김휘란 기자 2025. 7. 30. 10:09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자녀 담임에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어제(29일)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 시장은 "우리시 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을 비롯해 학부모 등 심적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현재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조퇴지도 등을 문제삼으며 담임 B씨에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JTBC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후 화성시청 게시판에는 민원글이 하루 만에 500건 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냈고, A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단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18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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