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잡겠다더니 부정 얼룩진’ 멕시코 판사 선거…법관들 부정선거로 과태료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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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가 지난 6월 실시된 멕시코 법관 선거에서 현직 대법관을 포함한 다수 당선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직 대법관인 로레타 오르티스(과태료 25만5017페소)와 야스민 에스키벨(19만980페소)가 적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대법원장 후보 역시 7만9424페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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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가 지난 6월 실시된 멕시코 법관 선거에서 현직 대법관을 포함한 다수 당선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첫 법관 직선제가 시작부터 각종 부정으로 얼룩지며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멕시코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보유 자산 누락 △선거자금 계좌 부적절 사용 △증빙 서류 미비 △유세 기간 이전 대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에게 총 1800만 페소(약 1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현직 대법관인 로레타 오르티스(과태료 25만5017페소)와 야스민 에스키벨(19만980페소)가 적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대법원장 후보 역시 7만9424페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과태료는 각 캠프의 지출 한도 대비 10%를 기준으로, 당선인의 자산과 경제 능력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 에네마스(N+)와 엘 우니베르살 등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를라 험프리 선관위원은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누락과 위장으로는 법관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친여당 성향 인사들이 대법관 9석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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