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민에 위자료 ‘10만원’, 尹 불복 항소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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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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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094952514fgws.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 국회 의결 방해 등으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이 명확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당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자료는 없다.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국회 및 국회의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인데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후속 조치의 비민주성, 과정에서 피고의 적극성,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비추면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경험칙상 판단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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