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깝다" 강의 후기 적은 대학생에 1억 원 손해배상 요구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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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대학생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피고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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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대학생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이 수강했던 강의의 후기를 묻는 질문에 "돈 아까웠다"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강좌 운영자 B씨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했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했다.
B씨는 A씨의 부정적 댓글 게시로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피고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댓글 하나가 매출 감소를 발생시켰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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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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