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래퍼 김하온 '피가 모자라', '선정적 가사'로 KBS 가요심의 부적격

아이즈 ize 이경호 기자 2025. 7.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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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김하온(HAON)의 새 EP 앨범 'Angel'의 타이틀 곡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0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서 지난 14일 발매된 김하온의 EP 앨범 'Angel'(엔젤)의 타이틀 곡과 수록곡 4곡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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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온 새 EP 앨범 'Angel' 타이틀 곡 및 수록곡 무더기 부적격

아이즈 ize 이경호 기자

래퍼 김하온./사진=스타뉴스 DB

래퍼 김하온(HAON)의 새 EP 앨범 'Angel'의 타이틀 곡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0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서 지난 14일 발매된 김하온의 EP 앨범 'Angel'(엔젤)의 타이틀 곡과 수록곡 4곡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김하온의 앨범 'Angel' 수록곡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타이틀곡 '피가 모자라' 외에 '거래' '신호위반'(feat. 헤이즈) 'Rodeo' 'Vape' 등이다. 수록곡 '금목걸이'(feat. 양홍원) '와'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피가 모자라'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거래'와 'Vape'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가 부적격 사유다. 또한 '신호위반'(feat. 헤이즈)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가 문제가 됐고, 'Rodeo'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가 부적격 사유가 됐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향후 부적격 사유가 된 부분을 수정, 삭제 등의 조치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한편, 이번 KBS 가요심의 결과에서 헤이피(HEYP)의 'Feel The Moment'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를 사유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이자연의 '대평 남종현'은 기타 방송심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가사로 부적격, 이소율의 '한번더'는 반사회적이거나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가사가 문제가 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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