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만기 저축은행 누적 수신 50조…2금융권 재흡수 가능성 낮아 왜? [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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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은행권 누적 수신 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상대적으로 수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 부진과 예금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신 유인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로 저축은행권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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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 머니무브 향방에 촉각
예보료 상향·대출규제 등과 맞물려
1억까지 보호돼도 2금융 이탈 가능성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은행권 누적 수신 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머니무브(자금 이동)’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상대적으로 수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 부진과 예금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신 유인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저축은행 수신 잔액 중 약 50조원이 만기를 맞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5월 말 기준 전체 수신 잔액(98조531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체 수신의 약 50%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기를 맞는 대규모 자금이 1금융권보다 수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재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2금융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로 저축은행권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중심이기 때문에 수신 유치를 위해선 실질적인 대출 수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가계대출 규제 등 대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신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비용이 커지는데, 이를 상쇄할 대출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 전반이 경영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9.00%로, 전년 말(8.52%) 대비 0.48%포인트 상승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상향을 예고하면서, 저축은행이 수신 확보로 느낄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예보는 하반기 적정 예보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8년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보료율 0.4%를 적용받고 있어 은행(0.08%)보다 5배 많은 예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0.1%포인트 인상된다면, 업권 전체적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수신이 늘어날수록 예보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저축은행으로서는 공격적인 수신 확대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 변화도 자금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증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 이하 수준의 저축은행 예금금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구성된 ‘자금이동 TF’를 통해 업권별 수신 잔액과 금리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특히 무리한 수신 경쟁으로 특정 업권에 자금이 쏠릴 경우, 고위험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금융위와 업계 간 조찬 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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