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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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가 박수홍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측이 낸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 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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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가 박수홍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박 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 씨 측은 “박씨와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의 이번 고소도 이같은 분쟁 과정에서 이뤄졌다.
A씨 측이 낸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 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 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 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 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A 씨 측 주장에 대해 B 씨는 언론 통화에서 A 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B 씨는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 씨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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