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공실해소책으로 ‘허용업종'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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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7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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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7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inews24/20250730092504585jsaq.jpg)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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