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잠자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건…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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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스1 취재 결과 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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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횡령·배임 혐의 고발…태광그룹 "허위 사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검찰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스1 취재 결과 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8월 7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제개혁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경찰청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2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브로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위장 계열사를 통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2023년에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하청·협력사를 대상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1000억 원가량의 매입을 강요했다며 배임 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두 차례 고발에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자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최근 태광산업이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세습 목적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광그룹 측은 시민단체의 고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들에 과거 회사 기밀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가 해고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20여년간 지속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고발과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들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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