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유영규 기자 2025. 7.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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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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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약 1년 전부터 B 씨와 교제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범행 당일 B 씨에게 "돈을 안 갚으면 독극물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B씨가 특별히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건 치명적 부위를 비껴갔고 병원 이송과 처치가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B 씨 생명을 해하려 한 죄책은 매우 중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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