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60대' 구제하면 기금소진 빨라진다?…국민연금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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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고령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들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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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PG)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y/20250730075527597wapx.jpg)
6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고령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들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5년에 이르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59세에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지만, 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소득 활동을 계속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더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정보에 어둡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는 문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제도가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면 더 많은 국민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2025년 봄호'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김혜진·신승희 연구원)를 보면, 이 방안이 연금 재정에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가입 상한을 64세, 수급 개시를 65세로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제도(2055년)보다 1년 이른 2054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예측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데도 재정 고갈이 빨라지는 이유는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이 받게 될 연금액(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더 내는 돈'보다 '더 줘야 할 돈'이 많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가입연령 상향이 제도의 일관성과 노후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 동시에, 재정 안정성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입 연령 상향을 추진하되, 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확대하며,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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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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