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흉기피살 여성 작년 말부터 4차례 신고"…'교제 살인' 무게

유영규 기자 2025. 7. 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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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참극과 관련, 경찰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20대 남성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유기물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가 A씨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전까지 두 사람 간 신고 이력 역시 '교제 살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사귀었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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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참극과 관련, 경찰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20대 남성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유기물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가 A씨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전까지 두 사람 간 신고 이력 역시 '교제 살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9일 낮 12시 8분, 한 남성이 대전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 거리에서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입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112에 바로 신고했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사귀었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교제 살인으로 확대될지 짐작도 못했겠지만 두 사람 간 '교제 범죄'로 볼 수 있는 사건은 몇 차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조사 결과 전 남자친구인 A씨 관련 112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건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됐고, 지난달에는 B 씨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B 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씨가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후에도 범죄 예방 모니터링 차원에서 B씨에게 3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를 체포하는 대로 이들의 정확한 관계와 범행 경위를 캘 방침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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