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노란봉투법, 노사 대화 촉진"…경영계 "파업 조장"

2025. 7.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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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밝혔는데, 경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그제(28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매뉴얼을 만들겠다면서 현행법으로는 노사간 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원하청이 협력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브리핑에서 강조했듯이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골자입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노조가 이익을 지키려다 사용자에 손해를 끼쳤어도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손해배상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개정안은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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