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였던 이주노동자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왜?

채태병 기자 2025. 7. 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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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되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한국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9일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가 나주시 모처에서 사건 가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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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되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한국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9일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가 나주시 모처에서 사건 가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경찰이나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측은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용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 가해자 B씨는 운전 중인 지게차에 약 5분간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괴롭혔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동료한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피식 웃길래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고 (지게차에 결박당해) 매우 두려웠다"고 반박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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