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활성화될까…'李정부 새 장관' 벤처투자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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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줄이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최근 3년간 투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것은 벤처투자 문턱을 낮춰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 단 1개 나온 민간 모펀드, 소규모 난립 방지→문턱 낮춰 활성화━모(母)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결합, 여러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모태펀드 제도는 벤처투자정책의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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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moneytoday/20250730060155552vwmv.jpg)
정부가 29일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줄이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최근 3년간 투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것은 벤처투자 문턱을 낮춰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2년전 제도 마련 후 정부·업계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개 탄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2, 제3의 민간모펀드는 등장하지 않았다. 1호인 하나초격차펀드에 꾸준히 관심이 쏠리는 것과 대조된다. 하나초격차펀드는 올해 GP 5개사를 모집, △메인스트리트벤처스 △BSK인베스트먼트 △오엔벤처투자 △지유투자 △TS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여기에 30개사가 몰려 6대 1이라는 적잖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소결성금액만 낮춰서는 민간모펀드에 참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8%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주요 협단체들이 결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재명정부 들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시행령 개정이다. 벤처펀드 문턱을 낮추는 내용 외에도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 조치도 담았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해당 지분을 5년 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비의도적인 결과로 보고 매각 의무를 폐지했다. 또 M&A펀드가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M&A에 써야 하는 '투자의무 비율'을 계산할 때 인수금액 외에 인수기업에게 해주는 대출도 포함토록 했다. 보다 유연하게 M&A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편 BDC(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들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BDC를 매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소형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소형 연기금들이 모인 '연기금 투자풀'이 벤처펀드 출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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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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