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현장감독 착수…"후진국형 사고 용납불가"

2025. 7. 30. 05:3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네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현장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난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이앤씨가 이 사고를 전후로 올해만 4번째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내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현장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어서 계속 패트롤카를 돌리고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공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등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화촉진법이자 노사 상생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의제는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김동화]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두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