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줄만 았았는데"…'이 나라' 수입된 日 아이스크림 '대장균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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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수입된 한 일본산 아이스크림이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홍콩 당국이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식품안전센터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코치 아이스' 브랜드의 홍차 맛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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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아이스크림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050200828boto.jpg)
[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홍콩에 수입된 한 일본산 아이스크림이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홍콩 당국이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식품안전센터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코치 아이스' 브랜드의 홍차 맛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자체 식품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제품에서 1g당 대장균군 140마리가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인 1g당 100마리를 초과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일본 홍차 아이스크림은 115㎖로, 유통기한이 2027년 4월18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홍콩 당국은 대장균군이 반드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체 신타이호는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자발적인 회수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센터는 수입 허가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일본 당국에도 통보했다.
홍콩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장균군 기준치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8만원)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ramsara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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