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맨홀 작업 사고... ‘갑’이라고 ‘안전’까지 떠넘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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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인천 계양구의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로 데이터베이스 용역이었다.
최근 서울 금천구 맨홀 작업에서도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맨홀 작업 등 14건의 기술용역만 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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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인천 계양구의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로 데이터베이스 용역이었다. 땅 밑 어두컴컴한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가득하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가스 측정기도, 산소마스크도 없는 채였다. 알고 보니 불법 하청도 모자라 재하청까지 내려간 작업이었다. 최근 서울 금천구 맨홀 작업에서도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였다. 이쯤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지하 밀폐공간 작업들은 공공기관 발주였다. 문제는 위험 요인이 많은 일을 맡기면서 ‘안전’까지 통째로 떠넘긴다는 점이다. 이러니 발주기관은 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비켜나 있는 실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맨홀 작업 등 14건의 기술용역만 봐도 그렇다. 9건(64%)이 과업지시서에 민간업체가 안전사고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오수관 데이터베이스 용역(1권역)도 예외가 아니다. 과업지시서에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온다.
공단이 지난 6월 공고한 ‘가좌사업소 1·2단계 유입수문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는 더 구체적이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인천환경공단뿐만 아니다. 최근의 인천시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공사 지리정보시스템 DB 용역 과업지시서도 마찬가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민간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인명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의 발주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전에 대한 관리나 감독에는 처음부터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약의 작업이 하청, 재하청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안전’부터 흔들린다. 위험 작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 작업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전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특히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되는 ‘위험 작업’에서도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인명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도 약하다.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에 그친다.
전형적인 ‘갑’, ‘을’의 폐해다. 시민 세금을 들여 벌이는 공공기관 사업이다. 그런데도 사고 책임 등은 온통 떠넘긴다니. 여기에 다단계 하도급까지 가세하니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규제나 엄벌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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