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민경 2025. 7. 30. 02: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어제(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관련 실무협의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보유로 조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는데도 인하를 강행한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는 '부자 감세'란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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