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들은 “집중투표제 도입 증시 밸류업에 필수”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주 행동주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것) 진영은 ‘2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이사 선임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2인으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한국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배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권리 확대를 표방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의 문제는 20~30%의 지분만 있어도 이사회 전원을 지배 주주 뜻대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일반 주주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로 선임될 이사 한두 명이 이사회를 조정해 경영권을 흔들 수는 없다”고 했다.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해선 “현재 한국 주식에 투자 중인 대부분의 외국 기관들은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로 경영권을 노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주주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소수 주주의 제안으로 이사회에 진입한 이사도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고 비밀 유지 의무도 부담한다”며 “이사가 독립적으로 일할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로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집중투표제는 1998년부터 상법에 있는 제도이고 20개 기업이 지금도 이를 채택해 도입하고 있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경영 불안정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3개월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힘입어 6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지금 거론되는) 입법이 완성된다면 더 많은 양질의 해외 장기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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