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끼임 사고…60대 노동자 사망

박준우 기자 2025. 7. 30. 0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9) 씨가 천공기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천공기는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인데 A 씨는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9) 씨가 천공기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천공기는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인데 A 씨는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외 2명의 노동자가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약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발주했고, 포스코 이앤씨가 공사를 맡았다. 사망자는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