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서 끼임 사고…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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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9) 씨가 천공기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천공기는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인데 A 씨는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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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9) 씨가 천공기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천공기는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인데 A 씨는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외 2명의 노동자가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약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발주했고, 포스코 이앤씨가 공사를 맡았다. 사망자는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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