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 술집 손님 협박한 커플의 최후
김명일 기자 2025. 7. 29. 23:55

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술집에서 일하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술집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당신에게 성폭행당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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