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날 괴롭혀" 거짓 댓글 235건 쓴 40대, 징역형 집유

정예원 기자 2025. 7. 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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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에게 협박, 감시 등을 당했다며 허위 댓글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의 댓글을 달아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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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공유에게 협박, 감시 등을 당했다며 허위 댓글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의 댓글을 달아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유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불법 행위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는 2021년 3월까지 총 235차례 거짓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장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했다"며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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