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 초상 도용당했다…"불법 도박 광고 엄중 조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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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 측이 초상, 음성 무단 도용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업체에서 침착맨의 초상, 음성 등을 AI를 통해 무단으로 생성 또는 합성해 불법 도박 게임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며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등의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가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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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 측이 초상, 음성 무단 도용에 대해 경고했다.
침착맨 측은 29일 공식 SNS에 '침착맨 초상 사용 불법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업체에서 침착맨의 초상, 음성 등을 AI를 통해 무단으로 생성 또는 합성해 불법 도박 게임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며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등의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가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린다. 해당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영상을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침착맨 측 공지사항 전문.
침착맨 초상 사용 불법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최근 일부 업체에서 침착맨의 초상, 음성 등을 AI를 통하여 무단으로 생성 또는 합성하여 불법 도박 게임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침착맨은 불법 도박 게임 등의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가짜 영상에 해당합니다.
위 광고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즉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가짜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리며, 침착맨의 초상 및 IP를 이용한 불법 도박 게임 광고 등을 발견하는 경우, 영상을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OUNG LAW FIRM 법무법인 영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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