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벽돌공장 인권침해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운전사와 합의

광주일보 2025. 7. 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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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남면의 벽돌공장에서 벽돌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사와 합의했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반남면의 벽돌공장에서 A씨를 벽돌 더미에 묶어 감금하고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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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나주시 반남면의 벽돌공장에서 벽돌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사와 합의했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A씨는 향후 경찰·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고, B씨와 대면하는 것도 번거롭다는 등 이유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서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 인권단체 설명이다.

A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반남면의 벽돌공장에서 A씨를 벽돌 더미에 묶어 감금하고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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