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고등학생들 ‘뻐금뻐금’...규제 사각지대 ‘액상담배’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5. 7.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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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인점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를 피해 온라인·무인점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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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로 인정 안돼
온갖 규제 적용되는 편의점과 대비
청소년 흡연 부추기고 공공 건강 해쳐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등장한 액상담배. [연합뉴스]
최근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인점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편의점 등 담배 유통 채널은 청소년 신분 확인, 건강 경고 문구 부착, 담배 소비세 납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일부 전자담배는 ‘담배 규제’를 피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찌거나 태워 흡입하는 궐련형과 액상형으로 분류된다. 담배로 적용받지 않는 게 액상형 전자담배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 유래 니코틴으로 한정돼 있다. 합성 니코틴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다. 액상형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다.

그러다보니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를 피해 온라인·무인점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거에는 편의점에서도 팔았다. 그러나 2019년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중증 폐질환 유발 가능성을 경고하자 편의점 업계는 향을 첨가한 액상 제품의 판매와 공급을 중단했다.

이 틈을 타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무인점포, 소규모 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판매가 가능해 일부는 학교 인근에서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은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1.19%, 여학생 0.94%에서 1년 뒤 각각 3.57%, 1.54%로 남녀 학생 모두 증가했다.

유통업계는 공공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전자담배는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법안들은 합성 니코틴 성분과 배출물질 제출 의무화, 담배 소매인 지정 매장을 통한 양성화, 온라인 판매 및 무인점포 규제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담배는 사회에서 엄격히 관리, 제재해야 함에도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망을 빠져나가 조세 형평성 문제, 공공 건강 악화, 청소년 흡연 등 각종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신속한 제도 정비와 형평성 있는 유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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