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단대출 3.40%의 후폭풍…‘강압 지시’ 주장에 감사 착수

노지영 2025. 7.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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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강릉의 한 농협에서 조합장이 임의로 물품 교환권을 지급해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농협이 지난해 실행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금리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 강릉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예비 입주자들이 전날부터 한 금융기관 앞에 줄을 서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릉의 한 농협이 낮은 금리 조건으로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자/음성변조 : "밤에 또는 늦은 시간대에 가서 줄을 서서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받았다는 사실도 좀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거기 가려고 그거 받으려고 경쟁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당시 해당 농협의 금리는 연 3.40%.

다른 금융기관보다 최대 1%포인트가량 낮았고, 모두 1,6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결정 과정에서 조합장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상임이사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사회에서 직원들이 3.8~3.9% 수준을 제시했지만, 조합장이 3.2%를 강조하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조합장은 이에 대해 "업무가 형편없다며 고성을 낸 적은 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결권은 조합장에게 없고, 금리는 대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출로 올해부터 연간 19억 원가량 순수익이 가능하다는 농협 내부 보고서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보고서에는 과도한 저금리로 유동성 부담이 발생했으며, 배당 여력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과 재무 부담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 농협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원들이 보통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저 금리가 4.5% 이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회원 조합인데 회원들한테 싸게 줘야지."]

논란이 커지자, 해당 농협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합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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