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안’으로 유지
성용희 2025. 7. 29. 22:24
[KBS 대전]존폐를 놓고 수년간 논란을 빚은 '충남 인권 기본 조례'가 폐지 대신 내용을 일부 변경한 개정안으로 유지됩니다.
충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접수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기하고 행정문화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됐던 인권 약자 개념을 삭제하고 인권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등 운영 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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