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게차 학대' 대책 마련 지시, '립서비스'로 끝나면 안 돼"

최용락 기자 2025. 7.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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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주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을 겨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고 비판하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적 법제도 철폐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또 한 번의 립서비스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의 이주노동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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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변경 제도 등 면밀히 조사, 분석해 검토" 원론 입장만

노동·이주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을 겨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고 비판하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적 법제도 철폐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의당 등 170여 개 단체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은 뒤 괴롭힌 사건이 일어났고, 5개월여 만에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해당 피해 이주노동자가 작업장 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음에도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해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날 설명자료에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해 현장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업체 사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회견에서 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사업주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네팔 노동자, 경기 용인 식품업체에서 관리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노동자, 신발로 맞으며 폭언을 듣다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네팔 노동자" 등을 예로 들었다.

단체들은 "이는 가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제도 자체가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장 변경이 가로막혀 있고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 이주노동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연장 신청 권한 부여 △사업장 변경 시 구직기간 연장 △최초 고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또 한 번의 립서비스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의 이주노동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 철폐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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