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양곡법,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거부권 4법' 본회의 처리 임박

정지용 2025. 7. 29.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재의요구권) 법안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농안법과 양곡법이 처리된 만큼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인다.

만약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이 생길 경우,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8월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 길 등 농민단체 소속 단체장들과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재의요구권) 법안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농안법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대표적 법안인 농업4법·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 핵심은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다만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사전 조사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은 1년간 유예했다. 앞서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도 함께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땐 차액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숙의 부족을 이유로 법안소위 표결 때는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며 "야당 요구가 법안에 반영돼 전체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쌀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농안법과 양곡법이 처리된 만큼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윤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4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주당은 상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농업4법과 함께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집중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강력 반발했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선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 만약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이 생길 경우,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8월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