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목걸이’ 구매 경로 찾는다…“단골 주문으로 제작”
[앵커]
네, 특검팀이 이렇게 모조품도 추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샀는지에 따라 김 여사 일가의 위법 행위도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조품 구매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결과에 따라 혐의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물론 팔찌 등 고가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라는 입장입니다.
[고가 액세서리 매장/음성변조 : "많이 이미테이션(모조품)이 나오긴 하는데 컬러 느낌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조품이란 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모조품을 입수한 수사팀은 구매 흐름을 되짚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도 추적이 가능할까, KBS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한 귀금속 거리.
'순방 목걸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가짜도 아무나 못 산다'고 합니다.
[A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많이들 하지, 다. 근데 아는 사람만 해주지."]
[B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카피하는 게 뭐 어렵거나, 그럴만한 물건은 아니에요. 아는 분들이나 해 드리지, 이렇게 그냥 처음 오시면…."]
정품이 워낙 비싼 탓에 모조품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B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500만, 600만 원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판다고 하면 한 그 정도…."]
[C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172만 5천 원. 화이트 골드로 하실 거고…."]
가짜조차 값비싼 데다, 제작 이력까지 남는 모조품 시장 특성을 확인한 수사팀은 구매자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이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출국, 환전, 계좌 기록 등을 대조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만약 모조품을 순방 이후 혹은, 계엄 이후에 샀다면 '진품 바꿔치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경우,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조품 제작 주문자가 김 여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면, 뇌물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조품조차 고가인 만큼, 여전히 뇌물죄 대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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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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